(2023년 경제방향)육아휴직 1년6개월 추진…외국인력 비자 쿼터 11만명 확대

지난해 출산율 0.81명…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발굴
육아휴직급여 특고·예술인 등 포함하도록 추진
인력난 해소…외국인력(E-9) 비자 쿼터 11만명으로 확대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안 마련…구인난 심화 업종 도입 검토

입력 : 2022-12-21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도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외국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력(E-9) 비자 쿼터를 11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이 협업해 과제를 발굴한다.
 
12월 중에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인구위기대응 TF를 구성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인구 위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4대 분야와 6대 과제를 선정한다.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내년 하반기 중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양육·보육 관련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효과성 중심으로 재설계를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과 복지제도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2019년에 아이를 낳은 부모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자는 31만9100명이었는데 실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21.6%인 6만8800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급여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정규보육반에서 시간제보육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통합형 모델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도 추진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한다.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제활동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E-9) 비자 쿼터를 지난해 6만9000명에서 4만1000만명 늘려 11만명으로 확대한다.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9 비자는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당초 E-9 비자 쿼터는 매년 5~6만명 수준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월 평균 1만명 이상 신속입국하도록 한다.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장기근무 비전문인력의 숙련화 및 구인난 심화 업종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