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방향)기업투자 촉진에 주력…시설투자 '50조' 지원·공제율 10%↑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로…에너지 기술 추가 검토
경제규재혁신 TF 현장대기프로젝트 등 현장 어려움 해소
친환경 선박·모빌리티 안전기준 마련 등 규제 개선 추진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M&A 신고면제 개선

입력 : 2022-12-21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일괄 1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규제혁신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올린다.
 
다만 2023년 투자분에만 한정한다. 현재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 수준에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일괄 10% 수준으로 공제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핵심기술인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 공급, 산업혁신·공급망 안정·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 기여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됐다.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집행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신규사업은 발굴하고 발주를 확대한다. 민간참여 제고와 신유형 민자도입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현장대기프로젝트 등 어려움을 밀착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도 도입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도 개선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규제 한시 적용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일몰이 도래한 중요·핵심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도 도입할 방침이다.
 
선진국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입지·환경 등 주요 분야의 개별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모빌리티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업종의 산단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을 확대하고 기업 주소지 이전의무 해제 등 제도를 개선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다.
 
신산업·창업 등 테마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중앙정부 권한 중 조정가능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각 부처 소관 공공기관을 통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다.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공공기관도 확대한다.
 
형벌규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은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한다.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일반 국민들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 상시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건의 창구를 운영한다.
 
시장자율감시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도 개편한다. 현행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공시대상 금액이 상향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부담 해소를 위해 중복 항목은 통합하고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한다.
 
기업투자,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인수합병(M&A) 신고면제도 확대한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해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등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면세점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경감하는 조치를 연장하도록 검토한다.
 
특허수수료 경감 조치는 2020년~2021년 매출액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경감수준은 2022년 매출실적 등 전반적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국가산업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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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