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늘어난다

청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최대 2억원 대출
신혼부부, 수도권 보증금 4억 이하 최대 3억원 대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신규 도입

입력 : 2022-10-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세가격 상승,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또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 이는 지난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이해 갱신계약 만료, 가을 이사철 등에 따른 전월세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표는 보증금 상한 및 대출한도.(표=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린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결혼 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대출한도를 보면 미혼 단독세대주는 1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7000만원이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0.2% 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밀집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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