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약이 처방된 사례가 1만건 넘게 보고됐다.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060건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 처방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와 MSD(머크)의 '라게브리오'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들 약물은 코로나19 증상 발현 초기 복용해 체내 바이러스 증식과 억제를 막는 기전의 항바이러스제다. 두 의약품 모두 함께 복용할 수 없는 병용금기약물이 따로 지정됐다.
품목별로 보면 팍스로비드는 처방전 간 1만1882건, 처방전 내 732건 등 총 1만2614건의 금기처방이 있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임부금기 4건, 연령금기 2건 등 총 6건의 금기처방이 있었다.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처방 현황을 보면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4303건, 불면증 치료제 '트리아졸람'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알푸조신' 2140건, 통풍 치료제 '콜키신' 684건 등 중장년층이 주로 처방받는 치료제 성분이 상위권에 속했다.
코로나19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면 병용금기약물 투여를 중단하더라도 일정 기간 간격을 둬야 한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간질 치료제 '카르바마제핀' 24건, 결핵 치료제 '리팜피신' 11건, 간질 치료제 '페니토인' 5건, 불안·우울증상 치료제 '세인트존스워트' 2건 등이 팍스로비드와 같은 처방전에 기재됐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심평원에 보고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금기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처방과 복약지도가 이뤄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기처방 사례 중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이상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각 소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진정한 '과학방역'을 시행하고, 의약품 복용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