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피출장'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동행명령 발부해야"

김건희 논문 지도교수, 대학 수업 이유로 '불출석'

입력 : 2022-10-04 오후 2:15:52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위)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핵심 증인들에게 동행명령 발부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임 총장과 장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등을 촉구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오게끔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모두 해외로 도피했다”며 “특히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가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수업이 5시에 끝나는 대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게 동행명령을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일반증인을 단독 채택했는데, 전 교수에게는 김 여사의 논문 작성 경위, 박사 논문 지도과정, 국민대 윤리위 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묻겠다는 방침이었다. 
 
문 의원은 “숨기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허위는 국민들이 충분히 안다. 재조사 진상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논문 인증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 미비 문제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에 이르게 된다"며 "전 교수가 나서서 의문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것이 김 여사 논문 의혹을 최종 정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위원장 명의로 촉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돼 있는 만큼 국회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위원장이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위원장이 동행명령 발부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별도의 청문회를 꾸리는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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