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예방효과 있나①)"오늘도 근로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사고사망자 446명…하루 2,5명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 사고 전체의 78%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정부 계도·지원 실효성 의문
"내년도 똑같은 통계 나올 것"…암울한 전망도

입력 : 2022-10-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한국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중 1위로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같은 평판을 벗기 위해 올해 초부터 9개월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이 온전히 노동현장에 정착해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와 수사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편집자주)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2022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상반기 재해사망자는 총 1142명이다. 지난해 보다 5명(0.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는 4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 사망자 수(446명)를 대략 상반기(6개월) 일수인 180일로 나눠보면 1일 평균 약 2.5명의 근로자가 현장 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산재 사망사고 기사를 봐도 지난 4일에만 3명이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제5 물양장에서 노동자가 컨테이너 운반용 대형 중장비 타이어교체 작업도중 갑자기 튕겨 나온 타이어에 맞고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남 창원의 한 냉연공장에서는 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11t 무게의 철재코일 포장 작업중, 코일이 전도되면서 다리가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경기 수원 팔달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도 가시설물 해체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사망자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하면 '5인 미만'이 185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5~49인 167명, 100~299인 40명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가 전체 중 78%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고용노동부 '2022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2022년 1~6월까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용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사망재해 포함)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이같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난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소속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49인 사업장은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은영 민변노동위원회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는 "중소기업의 안전비용 부담 완화차원에서 절충안으로 입법자들이 유예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중소기업들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도 똑같은 통계로 수렴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유) '지평' 중대재해TF 윤상호 변호사도 "지금 중견기업도 중대재해법을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메뉴얼을 보내고 상담도 하고 한다지만 현장 직원들에게 적용과 전파가 잘 안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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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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