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박두선 사장 측근이 퇴직 후 차린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반박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입수한 산업은행 자료를 인용해, 대우조선이 퇴직한 직원이 차린 사업체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했고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박 사장이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간판. (사진=이범종 기자)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2018년 4월 수의계약했다. 양사 계약관계는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사업본부는 2018년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최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국내 방산사업 위주로 운영하던 사업관리 조직이 해외 프로젝트의 증가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의 계약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계약관리 전문가로 퇴직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가 관련 지원 업무가 필요해서 한 것이며, 박두선 사장의 측근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3건의 업무성과를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특수선사업본부 내 사무실을 유일하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난 4년 6개월간 5500만원어치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용역의 성격 및 내용상 회사 내 근접 근무가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간 또는 집기를 지원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유일하게 사무공간을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의 업무 범위가 기존 법무팀과 겹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보도는 대우조선해양이 약 25명 규모 법무팀을 두고도 변호사 자격증 등 법적 전문성 없는 개인 사업체와 법적 컨설팅 용역을 맺은 배경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진행 중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자문 및 PM 역량 교육 등이 중심 업무”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현장 경험 및 사업 측면의 이해도가 요구돼 법무팀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