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종합)

재판부 "보험금 8억 수령 목적,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입력 : 2022-10-27 오후 5:21:5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범 우려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했다”며 간접(부작위)살인이라고 봤다. 또 이들이 남편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하려 한 사실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고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지만, 심리적으로 지배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행위 중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속에 빠진 채로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또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선행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양형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했다"면서 "작위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에 대해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일상적인 상황처럼 인명을 경시했다”며 “그 와중에도 경제착취는 멈추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인 시도를 계속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해 엄중책임 묻고 자신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했다”면서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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