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 수사 본격화…서울청장·용산서장 수사 선상

"112신고 접수 보고라인…인지 후 처리 적법성 판단이 핵심"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가능성"…"성급한 판단 안돼" 신중론도

입력 : 2022-11-02 오후 5:53:48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11건의 112 긴급 신고를 받고도 4번만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미흡 책임론이 불거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지방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에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나흘만이다. 당일 대응에 실패한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2일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직무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경찰청의 관련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이라면서도, 일선 경찰관들보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 지휘부가 우선 수사대상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교통사고·위험물의 폭발·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극도의 혼잡·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그 장소에 모인 사람과 사물의 관리자와 그 밖에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또 이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서 경찰관들은 현장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용산경찰서에도 보고가 됐을 것이고, 서울경찰청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서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또 서장은 서울시나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등이 감찰과 수사 대상이다. 또 서울청장이 어떤 지휘를 했느냐까지 봐야한다"며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12 신고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전날 발언과 함께 전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 일선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용산서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전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 글을 올려 파출소장이 핼러윈 축제에 대해 대비했고, 인력 지원 요청도 있었지만 윗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핼러윈 주말 보름 전 이태원지구촌 축제가 있었는데 파출소장은 한 달 전부터 손수 약도를 만들고 필요한 물품구매, 파출소 경력 운용에 관해 구상하며 대비했고, 핼러윈 기간도 동일히 대비했다"고 글을 적었다. 
 
또 "지구촌축제 대비 당시 행사장 질서유지 목적상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윗선에서 거절했다"며 "핼러윈 대비 당시에도 안전 우려로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했을 때 (서울청에서) 기동대 출동이 될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 서울청장의 정무적 판단 오류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히 위험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를 출동시키지 않았거나 또 기동대 병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출동시키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승 위원은 다만 "현재 감찰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비로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오히려 책임 축소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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