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낙산해변 '싱크홀' 원인…정부 "건설현장 시공 부실"

가설 흙막이벽체·차수 작업 등 시공 미흡 확인
관할 관청에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처분 요청
연약지반 관리 강화 등 지하안전관리 개선 추진

입력 : 2022-11-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및 건물 붕괴 사고가 건설현장의 시공 부실로 결론 났다. 이에 해당 시공사에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약지반 개발 사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3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용장 인근에는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2024년 1월까지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이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이 많아 지하 개발 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으로 시공사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다고 지목했다. 특히 지반 굴착 시 흙이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사고 우려를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조위 조사를 통해 토대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는 2년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건설기술인은 소속에 따라 벌점(3점~9점)을 각각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하여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하도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또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를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노후 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승호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8월3일 오전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서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편의점 건축물이 무너진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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