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미성년자, 친권상실 직접 청구 가능"

가사소송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친권 남용 자녀복리 보호 강화"
"양육비 30일 내 안 주면 감치"

입력 : 2022-11-08 오전 11:04:4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앞으로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선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듣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 가능하게 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줄였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가사소송범에 직접 규정하고 체계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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