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종합 1보)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서 전 장관 "혐의 부인 입장 기존과 동일"

입력 : 2022-11-08 오전 11:38:4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서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서장관 측은 취재진과 만나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라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냐는 취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2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부친상으로 전날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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