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전일 진행한 서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현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조건은 △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을 시 법원 또는 검사에 허가를 받을 것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를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경우 법원 또는 검사에 신고·허가를 받을 것이다.
서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서장관 측은 취재진과 만나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라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냐는 취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2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부친상으로 전날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