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예적금 비교만 되고 추천은 안돼

금감원 금리공시 단순 나열 수준
네이버는 규제 특례…내년부터 예적금 추천 가능

입력 : 2022-11-1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업계 선도적으로 예·적금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금기관의 금리를 단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다른 경쟁사들이 예·적금 상품을 비교 뿐만 아니라 추천할 수 있는 특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특례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새 서비스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적금과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선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예·적금 비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전체 예적금 금리를 기간과 금리, 우대금리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현재 예·적금 금리비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정보포털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공시된 금리 데이터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을 복수의 금융사를 위해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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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오픈 API 등으로 개방한 금융사별 금리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라며 "데이터를 재가공하거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추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금융+IT) 8곳과 금융회사 1곳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9개 기업은 뱅크샐러드와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이들 기업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각사의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금융정보 등을 활용하면 어느 은행에 가면 우대금리 등을 비롯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빅테크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는 이번 특례 지정 사업자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네이버 등 경쟁사들보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예·적금 비교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달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등 이슈가 겹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특례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일정이나 시행 시기 등은 혁신금융서비스심사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현재까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예적금 금리비교 서비스. (사진=카카오페이 캡처)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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