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언급해 유족으로부터 소송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A씨 측은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거짓을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삼았다. A씨 측은 "이 대표는 사건 당시 조카를 변론하며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점과 조카의 정신질환을 강조하며 감형을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가까운 사이였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등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모순된 주장을 일삼아 (이를 본) 피해자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일가족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만 칭했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측은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다"며 "이 대표가 SNS에 쓴 글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원고 유족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당부했다"라며 "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다시 그 점에 대해 사과 말씀 전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과를 한다면 진정성 있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이 대표는 재판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밝혀지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해 12월9일 이 대표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