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인당 평균 고지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에 대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예외 조치도 단행한 영향이다. 반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전년비 137만원 줄었다.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인하한 여파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000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지역별 인원 증가율은 인천이 76.1%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경기 44.2%, 부산 38.6%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지역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와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안도 포함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 세제개편안 만들어 국회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