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8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당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왔다며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거듭 판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사무총장에게 "김 부원장에 대해 이걸(당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당헌80조 발동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당헌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를 탄압하려는 정치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두 번째 분리 대응은 당헌 80조를 통해 이분들의 문제,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루는 사람은 알기 어렵다.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다"며 "그럴 때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 당직자의 당직 정지 조치가 있다.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가 됐다. 이걸(직무정지)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이라며 "그래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절차도 없었다"며 "3항으로 예외 조항을 하려고 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사무총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당무 정지를 하면 어떤 건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절차적 판단은 않고 정치탄압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비슷한 일에 대해 대처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표에게 직접적인 수사의 칼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이야기한 문제도 추측과 전언, 정황에 대한 자기해석"이라며 "김 부원장에 대해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당헌 80조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이 조항을 가동시켜 당이 차분하게 판단해 볼 타이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