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화) 토마토Pick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관련 업계, 투자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금투세가 대체 뭐길래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20~25%의 배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모든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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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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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만들게 된 과정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최초 제안했습니다. 본격 추진된 것은 2019년 1월과 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조세 부과체계 정비 요구가 있었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개편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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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비판받는 이유
금투세 시행에 대해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정적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 논리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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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바뀌었다 :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보다 세율이 높다 : “금투세의 최고세율은 27.5%인데, 미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22%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과세대상이 1%? :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99%의 개인투자자들이 보게 된다.”
-1%가 10% 된다 :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대상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처음엔 그 대상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된 것처럼, 향후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다 :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금투세 의도와는 정반대로 단기투자를 유도한다 :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요. “현재 마련된 제도는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제 한도를 넘기 전에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 주식 장기 보유를 장려하지 않고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셈이다.”
금투세 도입론자들도 할 말은 있다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가 욕을 먹고 있지만 도입 당시에는 나름 일리가 있으니까 현재 여당인 국힘당도 도입에 찬성했겠지요. 이 법안 추진을 주도했던 최운열 전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을 방문해 도입 취지를 다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금투세의 특성상,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은 원래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패키지였다는 점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면 금투세 도입론자들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양도차익 수익률에만 집중하는 단기투자(단타) 위주의 투자 문화가 장기투자로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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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에 따라 국내 금투세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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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특히 장기투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800달러) 이하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미국 제도는 장기 투자에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무조건 욕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합니다. 미국과 비슷합니다.
-프랑스 :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줍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본 :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운명은?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유예해놓고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복잡합니다. 전부 따로 노는 분위기인데 일단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금투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달아서 2년 유예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 눈치보랴, 자기들이 집권 여당 때 추진했던 원안의 골격을 지키랴…
☞관련기사 정부는 금투세가 유예되면 증권거래세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패키지니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 뜻대로 2년 유예로 결론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미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론이 비판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2년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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