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성년 후 부모 빚 상속재산 초과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

입력 : 2022-11-23 오후 5:10:27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하고,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호위탁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부동산·금융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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