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면서 두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별건구속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신병확보와 관련해 검찰이 전날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며 '(두 사건이) 병합되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라고 말했다"며 "병합이 안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병합이 구속영장 신청의 필수요건이냐"고 물었다.
이에 성 원장은 성 원장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완전히 별개 사건”이라며 “일부 피고인이 겹치기는 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법도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두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발부할 시 별건구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합 결정은 재판부가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내린 것이지 일부 지적처럼 검찰 의견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대장동 사건은 횡령과 배임, 뇌물죄가 적용됐고,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을 도모하고,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20일 석방됐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