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배영식 의원 "거래소 퇴출제도 더 깐깐하게"

입력 : 2010-10-14 오후 4:25:35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회계법인이 부실심화로 퇴출이 뻔한 기업에 대해 '감사 양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회사 상태에 대해 양호 의견을 제시한뒤 해당기업이 6개월 이내에 상장폐지된 사례가 총 2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은 경남모직 1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인네트 등 22개사가 포함됐다.
 
배영식 의원은 "부도날 것이 뻔한데도 회계사가 적정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업체와 해당기업이 서로 짜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냐"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현상을 방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부실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많은데 한국거래소는 수수료를 얻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방조하는 것 같다"며 "회계감사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정리매매 제도 등 다각도의 보호장치를 운영하고 심사기준이나 퇴출제도 등을 더욱 강화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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