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끄집어낸 성일종 "이상민 탄핵 땐 예산안 타협 없다"

"민주당, 이재명 방탄 측면 우선 고려"

입력 : 2022-12-05 오전 10:39:19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추진할 시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방탄이라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성 의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만약 8일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9일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지금 해임이 와 있는데 또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정부의 엄정 대응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가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알 것"이라면서 "화물연대가 입장을 선회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며 "원칙, 법을 바로 세워서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타결이 안 될 시 "일몰이 돼버릴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 다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원인제공은 불법적인 노조가 했었을 때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데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안을 냈다가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 또 바꾸고 있다"며 "당리당략으로 공영방송을 어느 당에 사유화하려고 하는 법안을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정리했다.
 
성 의장은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한다. 정치권이 눈치 보기와 적당한 타협을 통해 오다 보니 국가 틀이 많이 무너진 것 아니겠느냐"며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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