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18개 제약사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감기약 공급 부족 현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긴급 생산·수입 체제를 가동한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 고형제 품목에 대한 긴급 생산·수입 명령 공고가 게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감기약, 해열제에 쓰이는 성분이다. 국내에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접종 본격화, 재유행 등을 거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내고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 생산·수입업체에게 △생산·수입 계획 보고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결과 보고 △생산·수입 결과 보고 등을 명령했다. 긴급 생산·수입 명령 대상이 되는 업체는 총 18곳이다. 적용 기간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긴급 명령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생산·수입 업체는 월별 결과를 매달 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의 긴급 생산·수입 명령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됐던 내용이다.
당시 중수본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게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중대본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감기약 수급 문제 발생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감기약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의 생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긴급 생산·수입 명령은 당시 중수본 보도자료에 예정됐던 조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고 형태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다.
식약처 공고에 맞춰 감기약이 생산·수입되면 내년 4월까지 늘어나는 공급량은 최대 60%다. 월평균 공급량 기준으로는 기존 4500만정에서 13개월간 6760만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7200만정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공급량 증대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라갔으며, 추가 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이 가산됐다.
품목별 가격을 보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은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006620)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은 각각 70원으로 책정됐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