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포스코지회 탈퇴자격 없다” 노노 갈등 2막

고용노동부, 포항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반려’
지회장 등 임원 제명으로 총회 소집권자 없어
조합비 사용, ‘비밀조합원’ 인정 문제 입장차 뚜렷

입력 : 2022-12-14 오후 3:12:5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금속노조 탈퇴를 두고 금속노조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포항 포스코지회는 비공식 조합원을 합해도 300명이 되지 않는 규모지만 ‘철강업계 맏형’이라는 상징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항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신청이 지난 8일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최종 반려됐다. 노동부는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 소집권이 지회장에게 있음에도 선관위원장이 소집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조합원 명부 제출도 없었다.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에서 후판제품이 만들어지는 모습. (사진=포스코)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포스코지회 규약이나 규칙에 따르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지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금속노조에서 제명 당하니까 선관위원장이 소집한 것 같은데, 선관위원장은 규약이나 규칙상 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지회가 선거 명부 제출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일~30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기존 금속노조 산별단체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당시 조합원 총원 247명 중 143명이 참여해 찬성 100명(69.93%), 반대 43명(30.07%)으로 가결됐다.
 
포항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가 조합원 권익 향상을 외면해왔기에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규약상 집단이 아닌 개인별 가입과 탈퇴만 가능하고 지회 대의원대회 안건 자체가 규약 위반이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투표에 참여했다는 조합원 숫자를 둘러싼 대립도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2018년 약 3000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포항 약 60명, 광양 약 440명 규모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9월 조합비 납부 인원 기준으로는 포항 조합원이 64명이어서, 포항 포스코지회 투표에 나선 조합원 규모와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포항 포스코지회 측은 사측으로부터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명부에 없는 ‘비밀 조합원’을 포함한 숫자가 247명이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비밀 조합원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한다.
 
조합비를 둘러싼 이견도 크다. 포항 포스코지회는 언론을 통해 지회에서 수억원 조합비만 챙겨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회에서 조합비 대부분을 사용했고 감사도 형식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체크오프 조합비 3만원 가운데 1만원과 노조에 납부하지 않는 CMS조합비 3만원을 모두 지회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직형태 변경 반려 이후 지도부 없는 포항 포스코지회가 재차 투표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도부가 부재중인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이날 포항제철소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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