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태영 회계장부 공개해야” 파기환송심서 여동생 승소

입력 : 2022-12-21 오후 6:40:2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권순형)는 21일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한 것은 피고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피고로 하여금 열람·등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에게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목적과 이유 등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 PMC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영업일 후부터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서울PMC의 본점 사무실에서 영업시간 동안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 (사진촬영, 컴퓨터USB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정은미 씨가 서울PMC(전 종로학원)의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은미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을 포함,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사 회계 장부 등을 서류 열람·등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정은미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열람·등사 청구이유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은미씨가 기재한 청구이유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2심 "청구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뉴시스/현대카드 제공)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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