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국 설치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가경찰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아냐"
"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어”

입력 : 2022-12-22 오후 5:08:5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행안부 경찰국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 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 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8월2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국을 설치했다.
 
이후 10월30일 경찰위 위원들은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르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