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파트 이웃에게 욕설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씨를 마주치자 "살인마 같은 놈", "나한테 해코지할 사람"이라고 큰 목소리로 욕설했다. 이 같은 소란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A씨는 5월 또다시 B씨를 향해 "거지, 거짓말쟁이", "50살까지 여자하고 데이트도 한 번 못 해본 놈" 등의 욕설을 했다. 이를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B씨는 "같은 복도 아파트 주민 여럿과 앞 동에 사는 주민 등이 A씨가 나에게 한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A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은 A씨가 모욕을 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욕설할 당시 복도에 B씨와 둘밖에 없었다"라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되지 않거나,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본다. 또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등의 경우에 비밀 보장이 상당이 높다고도 설명한다. 이에 2심은 A씨의 행위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CCTV 영상에서 A씨가 욕설할 당시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문을 열고 나와 보는 장면이 없고, 경찰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라며 다른 주민들이 해당 욕설을 들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이 해당 욕설을 들은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관들이 A씨의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