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한다.
세법위반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사후 세액 추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은 세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이달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전상담제는 공익법인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 신청하면 국세청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