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감도.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한 상황에서 결국 북미산 전기차에만 해당하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문제 해결의 관건인데요. 또 IRA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것도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요건이 완화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렌트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친환경 상용차 정의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IRA로 미국 시장에서 차별받는 한국산 전기차가 그나마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확대되거나 유예돼야 실질적 효과"
한국 기업이 한숨을 돌린 것은 맞지만 상업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용 전기차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되거나 유예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동맹국 최종 조립 요건'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상업용 전기차와 달리 '북미'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재무부가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IRA 문제 해법으로 세액공제 정책을 3년가량 유예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차별적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고, 3년 후에는 미국산 전기차를 생산해내며 동등한 위치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조기 착공하면서 IRA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3월 세부규정 공개…"IRA 조치 가능성 낮아"
미국 재무부는 아직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 규정 적용은 일단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공개하기로 한 올해 3월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미국에서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혜정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간 것이 안보, 경제, 정치 등 3가지 이유 때문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내년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에서 돌아가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IRA 유지) 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수렴되어서 (IRA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