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월27일 개막하는 MWC에서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 기조연설로 선정됐습니다. '공정(Fair)'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이죠.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망이용료가 공정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른 인프라 투자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 논의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방향성을 통해 국내에서 논의가 중단된 망이용료 법안에 활력이 실릴 수 있을지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망이용료 법안 이목 쏠렸지만…잠정 보류 중
처음 망이용료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쏠린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이용료를 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이용대가 협상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거부했고, 이듬해 4월 법원에 채무부존재(지급의무 없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국내 회선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반드시 금전을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는 3월29일 항소심 8차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2020년 말부터 망이용료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업체와 망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7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가 한차례 진행됐지만, 과방위 상임위원 변경과 구글이 이끈 유튜버 반대 여론전 등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잠정 보류된 상탭니다.
글로벌 대표 빅테크 기업 로고. (사진=뉴시스)
MWC에 쏠린 눈, 지난해에 이어 망이용료 공론화
5G에서 6G시대로 넘어가면서 트래픽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SP와 CP간 다툼의 씨앗이자 공정한 미래를 위해 망이용료 논쟁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MWC 2023의 첫 번째 기조연설 주제는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이 선정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만큼 CP가 의 망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해 열린 MWC에서도 GSMA 이사회는 폭증하는 트래픽 처리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빅테크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같은해 10월, GSMA는 전세계 트래픽의 절반이 6개 글로벌 CP에 의해 생성된다면서 이들의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목된 6개 CP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입니다. 11월에는 GSMA 정책 담당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망이용료법 관련 현황을 듣고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지속돼온 만큼 이번 MWC에서는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급증한 트래픽 누가 부담하나…전세계가 골몰
망이용료 논의는 코로나 이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CP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ISP의 망 투자와 유지 비용은 늘어났지만, CP는 비용 증가 없이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들에 대한 망이용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부는 EU 집행위에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빅테크와 EU 내 통신회사에 투자 대상과 향후 진행 전망 등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망이용료 부과 관련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브랜던 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도 빅테크가 네트워크 구축에 공정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