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화) 토마토Pick은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얼마전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조사를 했더니 삼성생명법이 뭔지 모른다고 답한 분이 50.6%나 됐습니다.
☞관련기사 그래서 이 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먼저 삼성생명법과 관련이 있는 드라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양물산 최대주주, 순양생명 지배
순양생명 최대 주주, 순양그룹 지배
지난 25일 종영한 JTBC의 인기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이 내용이 나와서 설명드리기 쉬워졌습니다. 드라마에서 진양철(이성민) 회장이 순양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금융그룹을 따로 분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금융을 맡고 있던 차남 진동기가 엄청 좋아라하죠. 금융을 지배하면 순양그룹 경영권을 갖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순양생명이 순양그룹의 핵심인 순양전자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장남 진영기와 장손 진성준, 차남 진동기, 그리고 막내 손자인 진도준(송중기)이 치열한 지분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순양생명 최대주주가 순양물산이네? 그래서 또 순양물산 지분 싸움이 벌어집니다. 드라마의 이 내용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삼성생명법이란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처음에 산 가격, 즉 ‘취득원가’이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동시에 삼성생명이 계열사 지분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가’로 바꾸자는 거죠.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법률의 영향을 받는 국내 보험회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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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뭐가 바뀌나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8.51%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원가는 5444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가로 계산하면 30조원이 넘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삼성생명 총 자산이 314조3220억원인데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30조원이니까 삼성생명 총자산의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3%(약 10조원)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약 20조원)을 모두 내다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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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을 만들려는 이유
삼성생명법은 2014년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는데요.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는 건 문제있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19.34%를 갖고 있으며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으로 지분 17.97%를 보유 중입니다.
☞관련기사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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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의 역사
-2014년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최초 발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017년 8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020년 6월 박용진·이용우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재발의
-2022년 11월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삼성생명법' 심사 돌입
삼성생명법 쟁점
삼성생명법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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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 7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삼성그룹이 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소급입법 논란 : 우리 헌법은 불리한 내용의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때 합법적이었는데 이제와서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는건 불리한 내용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을 처벌하는 법이 아닌,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약화 :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1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관련기사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더라도 삼성 총수들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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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쟁력 약화 : 개정안이 통과돼 반도체 투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쓰인다면 이는 곧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막대한 매각 대금과 법인세 : 삼성생명법은 결국 삼성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리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0조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하면 그 차익의 22%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자본의 침투 : 엘리엇 등 해외 자본이 삼성생명이 내다파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삼성그룹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외 사례
-일본 :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한도 규제 적용
-미국 : '취득가액' 기준으로 개별종목 투자 한도만 제한. 계열사 투자한도 규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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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엔 "은밀한 삼성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최초 발의 이후 논의까지 8년이 걸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관련기사 또한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삼성생명법에 관한 1:1 토론을 제안했으나 SNS에서 설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실제 민주당이 이 법안 개정을 밀어부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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