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무인기 침범에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

합참, 전비태세검열 중간 보고…"초기 판단 부실"
유엔사 "남 무인기 북 영공 침범 정전협정 위반"

입력 : 2023-01-26 오후 8:00:00
이종섭(가운데)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장윤서 기자]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 늑장 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정확한 보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MDL을 넘어온 이후에도 무인기가 계속 아군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아니고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라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군은 해명했습니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전투정보상황실(CCC) 근무 실무자나 작전 계통 참모 등이 지휘관 결심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긴급'이 아닌 '수시보고' 상황이라고 본 탓에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27분쯤부터 자체적으로 추적해 방공 작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 및 우리 군의 맞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의 대응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주용·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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