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으로 표결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건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두 달 이상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다시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후 30일 이내 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반 이상의 찬성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표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회의 부의가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만일 본회의 부의건이 통과되면,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김 의장을 향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상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재차 여야 합의를 당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실효성을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3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쌀 농가 지원 예산이 예산안에 기반영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법안을 처리해야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김 의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