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극심지역 인천, 전세사기 상담센터 가동…"소송절차 무료 법률 돌입"

오는 31일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기 개소
작년 인천지역 전세금 보증사고 1556건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금융·긴급주거지원 대상여부 확인

입력 : 2023-01-30 오후 3:01: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창구를 오픈합니다.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정식개소 한 달을 앞당겨 문을 여는 등 무료 법률 지원의 상담업무에 돌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오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본격화합니다.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총 15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의 약 29% 달하는 규모입니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담·지원의 경우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후속법적 조치 등 법률전문가의 안내가 이뤄집니다.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자문, 변론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안내·신청이 진행됩니다.
 
또 피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인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저리·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과 LH의 긴급주거지원 등 대상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무이자대출 지원과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 등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빌라밀집 지역.(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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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