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구단에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로 부터 160억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 등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년 6개월간 돌고돌아 결국 검찰에 출석하는 이 대표. 1월 10일(화) 토마토Pick이 4년 6개월여간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법조출입기자들과의 이상한 금전거래 등 광범위한 금품 제공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와는 별개의 ‘김만배 스캔들’로 명명함과 동시에 12일자 레터에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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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뇌물의혹' 사건 일지
-2013년 11월 25일 : 성남시의회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통과/재석의원 20명(민주 15명, 새누리 4명, 무소속 1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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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5일 : 시민구단 성남FC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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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8년 :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성남FC에 총 160억5000만원 후원
-2018년 1월 11일 : 자유한국당, '희망살림자금 후원' 관련,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뇌물공여)·제윤경 민주당 의원(제3자 뇌물수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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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 성남FC 팬 3명,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8년 4월 13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2018년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
☞관련기사 경기 분당경찰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성남FC 뇌물 의혹' 수사 착수
-2021년 6월 16일 : 경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서면조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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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7일 : 경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2021년 9월~2022년 1월 : 고발인들 이의제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재수사 여부 검토.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성남FC 뇌물 의혹' 재수사 의견 묵살 의혹
-2022년 1월 25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항의성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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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6일 :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지청 갈등 의혹' 경위 파악 지시
-2022년 1월 27일 : 신성식 수원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성남FC 재수사 갈등' 의혹 대면보고. 김 총장 "사건 경위 정확히 파악하라" 당부. 서민민생대책위,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지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2년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박 지청장 고발 사건' 배당. 수원지검, 부장검사 회의 거쳐 성남지청에 '성남FC 뇌물 의혹' 보완수사 지휘
-2022년 2월 8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2022년 2월 10일 :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퇴임…"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것"
-2022년 2월 14일 :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성남FC 의혹, 분당서 별도 수사팀이 수사"
-2022년 3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고발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형사6부 배당)
-2022년 3월 25일 : 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지청장·김오수 검찰총장 등 입건
-2022년 5월 2일 :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년 5월 17일 : 경찰, 두산건설·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성남축구센터(성남FC 클럽하우스) 압수수색
-2022년 5월 23일 : ‘윤석열 사단’ 홍승욱 수원지검장 취임
-2022년 6월 7일 :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의 표명
-2022년 7월 4일 :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서로부터 '성남FC 뇌물 의혹' 보완수사 이첩
-2022년 9월 13일 : 경기남부경찰청 "성남FC의혹, 특가법상 뇌물(제3자) 혐의 인정". 이재명 대표·성남시 공무원 1명·두산건설 대표 이모씨 등 3명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
-2022년 9월 16일 :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건설·성남FC 등 압수수색
-2022년 9월 26일 : 성남지청 형사3부, 네이버·분당 차병원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년 9월 30일 : 성남지청 형사3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2022년 10월 4일 : 성남지청 형사3부, 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화점 본점·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2022년 12월 21일 :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뇌물 의혹' 피고발인 신분 12월 28일 출석 통보…이재명 대표 “조율 필요”
-2023년 1월 6일 :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과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조사 합의" 발표
-2023년 1월 10일 :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조사
기업별 후원금 내역과 대가 의혹
-두산건설 42억원 : 정자동 의료용 부지 용도변경 허가
-네이버 39억원 : 정자동 제2사옥 건축 허가
-농협 36억원 : 성남시 금고 연장
-분당차병원 33억원 : 야탑동 차병원이 들어선 옛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등 특혜
-현대백화점 5억원 :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
뒤바뀐 경찰 판단과 검찰 재수사
-1차 조사(경기 분당경찰서) : 1회 서면 조사 후 무혐의 종결…"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피고발인(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과 성남FC, 대기업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함"☞관련기사
-2차 조사(경기남부경찰청) : 이재명 대표·성남시 공무원 1명·두산건설 대표 이모씨 등 3명,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 성남시-두산건설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협상 단계부터 후원금 논의한 정황 확인. 기부채납 면적이 15%에서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5%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사실 확인☞관련기사
-엇갈린 성남지청 지휘부 판단 : 사건 담당 박하영 차장검사, 경찰이 영장 받아 놓고도 돈 흐름 추적 제대로 안 한 정황 파악하고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수사 수차례 건의. 박은정 성남지청장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 종결한 사안". 경기 분당경찰서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 한 사건”☞관련기사 김오수 검찰총장, 박하영 차장검사 사의 후 수원지검에 '성남지청 수사무마 의혹' 진상조사 지시☞관련기사. 수원지검, 2022년 2월 7일 성남지청에 보완수사 지휘☞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검찰 재수사 : 2014년 8억원에 불과했던 성남FC 후원금,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합류하며 후원금 200배 증가 확인. 검찰, 두산건설 이모 대표(불구속기소)·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씨(불구속기소) 공소장에 이 대표·정진상 전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공범 적시☞관련기사
-이 대표 '공범' 1심 재판 진행 중 : 2022년 11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두산건설 이모 전 대표(불구속기소)·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씨(불구속기소) 1심 첫 공판 실시. 피고인들 김앤장 등 앞세워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주장☞관련기사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쟁점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성립 여부가 관건이고, '부정한 청탁' 유무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소환장'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 적시
-검찰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용도변경 요청…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등이 기부채납 면제 요건으로 자금조달 요구”☞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측 "기업 후원금은 '광고비" 반박☞관련기사
뇌물죄와 제 3자 뇌물죄의 차이
-뇌물죄 : 형법 제129조(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포괄)
-제3자 뇌물죄 :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일반 뇌물죄와는 달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을 요구)
-과거 유죄사례 :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STX 뇌물 사건☞관련기사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사건☞관련기사
박근혜의 ‘제3자 뇌물’과 비교
-당사자 :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제3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vs 공무원 이재명 대표/제3자 성남FC
-의혹 : 박근혜 대통령 측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 설립 당시 대기업이 출연금 지원 vs 이재명 대표가 두산 등 기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내게 했다는 의혹
-쟁점 : 최서원과 ‘경제적 공동체’인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정) vs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