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2019년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각각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게 약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20여일 간의 구속 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를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회장은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동시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 등지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압송된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