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가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백허그를 하거나 손을 만지는 등 다수의 성희롱·성차별적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상사는 지각을 한 직원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를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또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과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등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기획감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가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하고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는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상사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지각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를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기간제 근로자만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하거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성 근로자에게 1년 50만원 지급하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거나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총 15개소에서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조사결과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사진은 새마을금고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