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정원은 최소 700명으로 일반응시자에서 선발합니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일반응시자에서 선발합니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뽑을 계획입니다. 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산출 방법. (사진=국세청)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 점수를 말합니다. 일반 응시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를 나눈 뒤 일반 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국세청에서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는 2차 시험에서 전체 4과목(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중 회계학 2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제1차 시험은 5월 13일, 제2차 시험은 8월 1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시행합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