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곽상도 1심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재판부"액수 이례적으로 과다…다만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함께 기소된 김만배 무죄·남욱 벌금 400만원

입력 : 2023-02-08 오후 3:11:4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는 각각 무죄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즉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는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와 관련 주요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잔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고액을 지급한 것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3월부터 4월 제20대 총선쯤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하고, 뇌물액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의 변호인 업무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