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2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이 장관의 공석으로 행정안전부는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직무대행은 한창섭 차관이 맡는 방안과 함께 일각에서는 차관 교체설도 거론됩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한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지난 6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예방, 대응 등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에게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 3당의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게 머릿수만 갖고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3~4개월 이상 공석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의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정각회 신년법회 사전 차담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많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