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천공 의혹 'CCTV·출입기록' 공개 요구 '빗발'

김영배 "국방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진실 밝혀지는데 의혹 키워"

입력 : 2023-02-17 오전 11:04:17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관련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출입기록 등 물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의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을 국방부에 달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권이 이전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그해 3월 15일까지는 경호처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왜 사회적 논란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입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저절로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라며 “국방부가 의혹만 키우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지 않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사회적 논란을 중단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고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CCTV 영상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려면 이를 확인했더니 없다는 것을 알아야 장관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며 “공관과 서울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일차적으로 출입 절차를 밟는데 출입기록이 당연히 남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배 의원은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차량 출입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있다”며 “관저는 군경찰단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차량번호를 수기로 적고, 이를 전자인식해 국방부 서버에 저장, 관리돼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CCTV 영상은 30일 정도를 기준으로 덮어쓰기 해 복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CCTV를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공관과 사무소 개별 출입기록은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다”며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은 유지 중이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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