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조의 회계 공개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서 먼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 "회계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도안 지원한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하게 됩니다. 4월에는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견고용 등 노동문제 개선방안 모색,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합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에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를 받고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미래가 없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