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연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을 앞두고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늘리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나섭니다.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 수는 겨울철 8~14기에서 17~26기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대 출력도 8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 단속도 실시합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집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월 24㎍/㎥, 1월과 2월 각각 27㎍/㎥, 3월 28㎍/㎥로 3월이 최고입니다. 36㎍/㎥ 이상 농도를 의미하는 '나쁨 일수'도 12월 6일. 1월 7일, 2월 7일, 3월 9일로 3월이 가장 많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3월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17~26기로 늘립니다. 최대 36기는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데, 감축 폭을 15~25%에서 25~30%로 10%포인트 높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합니다.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함께 농촌지역 폐기물 수거 횟수도 주 1~2회에서 3~4회로 늘립니다.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은 기존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합니다.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도 강화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 공기 질 유지기준도 점검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늘리고,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t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은 배출량을 15~20%에서 25~30% 추가 감축합니다.
이와 함께 유역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을 앞두고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늘리는 등 총력대응에 나섭니다. 사진은 충무로역 디지털전광판에 뜬 미세먼지 '나쁨' 표시.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