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이번주 첫 법정 출석

3일 첫 공판기일…17·31일에도 예정

입력 : 2023-02-27 오후 4:01: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부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3일 진행합니다. 이후 17일과 31일에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는 예외적인 경우 불출석할 수 있지만 무한정으로 불출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공표 혐의…31일 유동규 증인신문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처장과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3월 31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향후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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