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고노동자들은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5개 직종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특고노동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9개 직종 특고노동자들도 건강진단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노동자 건강진단비용을 14개 직종 전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배달기사가 배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돼있습니다. 건설기계운전자 진단 항목은 뇌·심혈관, 호흡기질환에 맞춰져있으며 환경미화원은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외 13개 직종은 뇌·심혈관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23곳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 연계됩니다.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특고노동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