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이중구조 해법 나오나…"사후 구제서 분쟁 사전 예방도 필요"

현행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개선방안 논의
차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
"사후 아닌 사전 차별 예방체계 구축 절실"

입력 : 2023-03-07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 중심에서 다양한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일본 사례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제시됐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최근 노동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MZ세대의 일하는 방식은 전일제·무기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단시간, 플랫폼 일자리 등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청년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사후적 차별 구제 외에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전 예방은 사후 구제와 달리 차별이라고 하는 개연성만 존재하면 사용자 스스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금까지의) 차별이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처음부터 예방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좀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차별시정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현행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은 일자리박람회 모습.(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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