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 '입찰담합' 잡아낸다…전국 10개 단지 '정조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집중 조사
불법행위 적발 시 업체·관리주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다음 달 말부터 관리비 의무공개 단지도 50가구로 확대

입력 : 2023-03-07 오후 7:51: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파트단지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10월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곳, 경기 2곳,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각각 1곳 등 총 10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합니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합니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도 나섭니다.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기존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라며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한다"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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