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운항 재개한 이스타항공…국토부, 안전운항 검사 완료

운항증명 효력 정지 후 2021년 12월15일 갱신 신청
국토부, 전담 검사팀 구성…안전 운항 능력 검사
정기편 노선 허가 절차 후 국내선 중심 운항 재개

입력 : 2023-02-28 오전 10:01: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재발급받으면서 약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AOC를 갱신(재발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OC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 인력·시설·장비와 운항·정비 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확인받는 일종의 '안전 면허'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24일 운항 중단으로 그해 5월23일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2021년 12월15일 국토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의 안전 운항 능력을 확보한 상태의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적정 항공 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 지원 체계 등 지원 인력 시설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와 보완 조치가 완료된 것에 따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정기편 노선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진행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 운항 체계가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진행하는 등 항공사 안전 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갱신(재발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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