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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수현 기자]
신테카바이오(226330)가 발행주식 한도와 메자닌 발행 한도 확대에 나섰다. 향후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포석이다. 앞서 발행한 메자닌의 전환 가능 주식수가 최대주주의 지분을 웃도는 상황에서 증권을 추가 발행할 경우 지분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분 희석에도 최대주주 측 이사회 변동은 없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뒀다.
신테카바이오. (사진=신테카바이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메자닌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상정키로 했다. 발행 예정 주식수를 기존 4000만주에서 1억주로 대폭 늘리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액면총액을 모두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지난 2019년 코스닥에 입성한 이후 CB 발행 등 외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해 회사를 운영해 왔다. 자체적인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무활동으로 연구개발(R&D) 등 운영 자금을 충당해온 것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CB 발행·전환권 행사 등으로 유입된 현금은 268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면서 주식발행량도 늘었다. 2020년 10월에는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KB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12만주가 새로 발행됐다. 여기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꾸준히 신주가 발행되면서 발행주식 한도 34%를 소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행주식 한도를 늘리는 것은 유상증자와 메자닌 발행 등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쌓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메자닌 한도를 늘리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CB와 BW를 이용해 최대 400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이다. 내부 정관을 초과해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공시 규정에 어긋나 벌점이 부과된다.
통상 기업이 CB와 BW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자금조달에 앞선 포석이다. 반드시 인수대상자 확보 등 사채 발행을 위한 정지작업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투자재원 확보 여력을 넓혀 놓는 목적이다.
신테카바이오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250억원 규모 1회차 CB를 발행한 바 있다. CB 발행 한도(1000억원) 중 750억원이 남은 셈이다. 미국 뉴욕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AI 플랫폼 ‘DeepMatcher’와 ‘NEO-ARS’의 영업망 확대, 연구개발(R&D) 자금 등에 활용됐다.
삼성증권(016360)과
신한(005450)금융투자, KB증권, 산은캐피탈 등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CB를 인수했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당장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발행주식수와 메자닌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주총을 연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자금 수요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나설 시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메자닌 발행은 주가에 악재로 반영된다. 향후 전환권 행사로 시장에 물량이 풀리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귀속되는 이익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신테카바이오가 발행한 1회차 CB의 전환 가능 물량은 265만3364주다. 발행주식 총수(1352만1716주)의 19.6%에 달하는 규모다. 주가 하락에 따라 올해 전환가액이 한도까지 떨어진 탓에 물량이 늘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전환청구기간이 시작돼 언제든 CB가 신규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외부 자금이 유입돼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 최대주주 지분도 희석된다. 신테카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창업 멤버인 정종선 대표이사로 18.17%(245만5895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특수관계인 7명을 합한 지분율은 20.28%(274만947주)다. 1회차 CB의 전환가능 주식수와 맞먹는 것이다.
다만 신테카바이오는 이를 대비해 이사회 변동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단단히 걸어뒀다.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해임을 결의할 경우 기존 이사회의 이사 3/4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의 해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명시된 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등을 위해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