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회계 자료 비치·보존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과태료 부과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회계 자료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노조 간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또 다시 제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 위반' 과태료를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출 기한인 2월 15일 기준 120개(36.7%)의 노조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는 제출기한 이후인 2월 16일부터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 위반' 과태료를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픽은 노조 회계장부 제출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13일 18시 기준점검대상 319개 중 233개(73.1%)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86개(26.9%)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32개, 민주노총 소속 39개, 미가맹 15개 노조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을 대상으로 시정 지시 결과 확인·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15일부터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완료한다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열흘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 위반' 과태료를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